한국농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社名 변경


20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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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는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해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였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을 포괄하는 공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현장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촌관련 사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해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였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을 포괄하는 공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현장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촌관련 사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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