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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세칙

제1조
서 문

1.1.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용수 및 토지의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위한 식량과 섬유의 세계적인 공급을 증진시키고, 용수, 환경 그리고 관개, 배수, 홍소조절 기술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경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전문적, 자발적 비영리 비정부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1.2. 이 정관에서는 국제관개수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ICID(프랑스어로는 CIID)로 약칭하고 국제기구간에서는 ICID(프랑스어에서는 CIID)로 약칭한다.

제2조
목 적

임 무

2.1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임무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종합적 접근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채택하고 연구개발 및 능력배양을 통하여, 관개, 배수, 홍수조절 및 하천개수에 대한 엔지니어링, 농업, 경제, 생태 그리고 사회과학 부문의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범 위

2.2 위원회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를 설정한다.

  • (1) 댐,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와 용수의 저류, 수송, 분배, 집수, 처리 등의 기타 관련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과 토지의 개척 및 개량을 위한 관개, 배수, 홍수조절 등의 계획, 재정, 사회경제 및 환경적 문제
  • (2) 대형댐과 통선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기초수문학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부속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과 하천개수, 홍수조절, 농경지 해수침투방지를 위한 사업지구의 계획, 재정, 사회경제 및 환경적 문제
  • (3) 관개, 배수, 홍수조절, 하천개수 및 토지개척에 관한 기초 및 응용 과학, 기술, 관리, 설계, 운영, 유지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교육 및 능력배양
  • (4) 개발도상국 특히 관개배수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저소득 국가에서 필요한 국제적 지원의 추진
  • (5) 지속적인 관개배수조직의 개발과 조직적 관리의 진흥
  • (6) 관개, 배수, 홍수조절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국제적 지식의 종합 및 세계적 이용 확산
  • (7) 관개, 배수, 홍수조절 사업에서 생기는 문제와 도전의 파악 및 적정 해결대책의 수립 장려
  • (8) 농업용수 절약 장려
  • (9) 남녀간의 공평성을 포함한 사용자와 관개, 배수, 홍수조절 조직의 수익자간 공정성의 장려
  • (10) 관개농지의 토양 및 수질의 보전과 개량 장려

2.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 (1) 각 국가위원회간의 정보 교환
  • (2) 정기적 회합, 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회, 교육, 시찰여행 등의 개최
  • (3) 연구 및 실험의 시행
  • (4) 연구회지, 회의보고서, 보고서, 지침서, 서적, 문서, 시청각 자료, 전자매체 자료의 발간
  • (5) 관개, 배수, 홍수조절에 관련된 정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소식지, 회지, 정기간행지, 팜플렛, 포스터, 잡지, 교육보조물 그리고 문헌 등 특수 또는 기타 간행물의 발간
  • (6) ICID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타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의 협력
  • (7) 활동분야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조처 시행
제3조
회 원

회원의 기본

3.1 ICID는 각 국가별 1개 국가위원회를 근거로 한 참가국들의 국가위원회로 구성된다. 국가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위원회의 목적에 알맞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정부기구, 연구소 등의 관리나 임원이 ICID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대표자로 지명되어야 한다.

3.2 주권을 가진 정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배되는 어느 지리적 지역이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 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의 경우로 집행위원회는 분리된 주권을 가진 지역이나 국가들의 공존을 존중하여 한 국가의 분리된 주권을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별도의 국가위원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방정부나 이와 유사한 정부조직을 가진 경우에는 1개 국가위원회로 ICID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회원가입 신청

3.3.1 회원가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구성된 국가위원회나 대표자는 위원회의 정관과 세칙을 준수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관개, 배수, 홍수조절의 개발과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에서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회원 가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가입 신청서 양식은 세칙 또는 이 정관이 정하는 기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회원가입 승인

3.4 정관과 세칙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국제집행위원회가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국가위원회의 명칭과 연회비를 결정한다.

비회원 참가

3.5 위원회는 비회원국의 개인 그리고 회원국의 국가위원회와 공식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이 ICID 활동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칙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조
국가위원회

구 성

4.1 각 국가위원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국가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관개, 배수, 홍수조절 활동의 관련분야간 특성을 충분히 대표하도록 위원회의 목적에 관심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원하는 정부 대표, 과학기술기관, 관개농민, 회사와 개인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후로는 국가위원회라는 용어가 3.1조에 설명한 대표자를 포함한다.

책 임

4.2 각 국가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국가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관련기술분야 및 기관간의 제휴와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4.3 각 국가위원회는 정관 사본과 수시로 정관이 개정되는 내용을 ICID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집행위원회

정 의

5.1 국제집행위원회(이후에는 집행위원회 또는 IEC라 한다)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

역 할

5.2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위원회, 임원 또는 경영위원회가 제기한 모든 정책업무를 고려해야하고 어떤 정책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언하고 입안할 수 있다. ICID의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직한 연구, 실험 또는 토론의 권장사항이나 결론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ICID의 집행상 또는 행정상의 기능과 재정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고 집행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한다.

구 성

5.3 집행위원회는 임원과 각 국가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지명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각 국가위원회는 아무때든지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지명된 국가위원회의 대표자와 임원은 그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4 어느 국가위원회든 1인 이상의 대표자를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국 또는 각 국가위원회는 하나의 투표권만 갖는다. 전현직 임원은 국가위원회의 대표자로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권이 없으며 회장만이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투표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5.5 어느 집행위원회 회의에 대표자를 출석시키지 않은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문서로 어떤 사항을 중앙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낭독해야 하지만 어느 특별한 경우에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투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6 위원회의 전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각각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사무총장으로 지칭한다. 그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지만 그들의 각 국가위원회를 대표하는 경우 이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5.7 집행위원회는 원하는 기능의 수행과 정책 또는 결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수팀 및 기타 작업팀을 설치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들에게 특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회 원 : 가입과 정지

5.8 집행위원회는 정관과 세칙에 따라 접수된 ICID 회원 가입신청을 검토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어느 가입신청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승인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어느 국가위원회가 회비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해당 국가위원회로 하여금 특별히 지정된 일시까지 미납회비를 완납 할 기회를 준 후에 그의 ICID 회원 자격을 규제할 수 있다. 2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국가위원회는 미납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ICID 임원이나 부속기구의 구성원 취임자격을 정지한다. 더 나아가 3년이상 회비를 미납한 국가위원회는 추가로 위원회로 부터의 문서나 보고서를 받을 권리를 정지하고 집행위원회 회의시 투표권을 갖지 못하며 ICID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집행위원회가 특례로서 이런 제재의 적용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도록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결정은 세칙에 규정된 특별 절차에 따라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비미납자가 아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엄격하게 행하여야 한다.

5.9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이 정관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연 회의

5.10 집행위원회 보통회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서 연간(역년기준) 수입, 지출 예산안의 승인과 임원 선출 등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여야 한다. 이전에 집행위원회 연 회의나 ICID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참가국으로 부터의 회의 개최지 초청에 우선권을 준다. 집행위원회는 특별회의 또는 기타회의의 개최에 대한 세칙을 만들 수 있다.

5.11 두 총회의 중간에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보통회의에서 주최하는 국가위원회가 원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어느 특별한 기술주제에 대한 그리고 위원회 활동 범위안에 들어가는 토론회를 보통회의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른 국가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요청하지 않고 주최하는 국가위원회가 회의 2개월전에 각 국가위원회와 중앙사무국에 주제, 토론할 문제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 원

구 성

6.1 ICID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9인 및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명예직이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6.2.1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은 선거를 할 때 참석한 집행위원회 위원의 다수결 투표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부회장의 선임 순서를 정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 절차를 세우는데 필요한 세칙을 만들어야 한다.

6.2.2 어느 한 국가는 10명의 임원(회장 1인과 부회장 9인) 중 1인보다 많은 인원을 같은 시기에 차지하지 못한다.

6.2.3 6.5.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은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되고 그 총회와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임기가 시작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총회의 종료시부터 다음 총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6.2.4 9인의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는 선거를 행한 집행위원회 회의와 그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시작되고 다음 세 번째 집행위원회 보통회의와 그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끝난다. 세 번째 집행위원회 회의가 총회시에 개최되는 경우는 총회와 후속 시찰여행의 종료시에 임기가 끝난다.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는 임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2.5 회장 또는 부회장은 3년의 온전한 한 임기만 취임하며 6.5조의 임명에 의한 부분 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의 임명

6.3.1 지명 : 사무총장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6.3.2 임기 : 사무총장의 임기는 집행위원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3년이다. 그리고 보통 역년의 개시와 함께 시작하거나 임명장에 기록된대로 한다. 가능한 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은 시기에 끝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현직 사무총장은 연속 재임을 위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무총장은 3차 연임을 위하여 재지명될 수 있다.

6.3.3 지명조건 : 사무총장의 지명조건과 시기는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정한다.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은 사무총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무의 연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명의 부정

6.4 회장과 부회장의 직에 있어서의 임명 또는 계속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어도 국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결정이나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회장의 사고

6.5.1 회장이 일시적으로 사고를 당하여 집무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회장직에 대한 검토를 할 때까지 사고기간 동안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6.5.2 회장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영구적 무자격자가 되거나 사임한 경우는 제1부회장, 제1부회장도 그런 경우는 제2부회장, 제2부회장도 그런 경우는 제3부회장 등의 순서로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석을 채울때까지 회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회장 공석

6.6 어떤 이유든 부회장에 공석이 생긴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다음 회의에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사무총장의 사고

6.7.1 사무총장이 임기중 일시적으로 사고를 당하여 집무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사무총장직에 대한 검토를 할 때까지 사고기간 동안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사무총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7.2 사무총장이 임기중 영구적 무자격자가 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한 경우는 새 사무총장이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될 때까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사무총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은행에 통보

6.8 6.7.1조와 6.7.2조에 언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회장이 그 정보를 은행에 통보하여 경우에 따라 사무총장이 회복하거나 새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지정된 직원이 위원회의 은행계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권한 위임

6.9.1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특정기능, 권한 및 권리를 편의상 위원회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회장은 회장직에 속한 통상적 임무를 행해야 하고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경영위원회는 회의를 주최하는 국가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총회, 회의 또는 집행위원회 연 회의와 함께 시행되는 특별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6.9.2 집행위원회는 수시로 원한다면 사무총장 또는 업무수행 부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의 부재

6.10 6.9.1조와 6.9.2조의 경우는 제외하고 부회장은 선임의 순서로 회장 부재시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개최 및 폐회식에서 회장 부재시는 총회 개최전 임원회의에서 정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의 책임

6.11 회장은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ICID 최고 임원이다. 회장의 임무는 정관과 세칙의 규정에 따르는 다음 임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 - 집행위원회 회의 주재
  • - 경영위원회 주재
  • - 임원위원회 주재
  • - 중앙사무국의 직원위원회 주재
  • - 사무총장의 지명
  • -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임명
  • - 부회장에게 특별임무 지정
  • - 국가위원회로 부터 회장 및 부회장직 지명 초청
  • - 국제적 광장에서 ICID대표
  • - ICID재정 및 예산 검토
  • - ICID 국제 홍보
  • -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임무 수행

사무총장의 책임

6.12.1 사무총장은 ICID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업무의 수행과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의제 작성 및 회의록 기록에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ICID의 총회와 기타 회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또 위원회를 위하여 집행위원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권한이나 권리를 집행한다.

6.12.2 사무총장은 또한 ICID의 재정담당자가 되고 매년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지시할 때 위원회의 회계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도 연(역년기준) 수입, 지출 예산안을 작성하고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 3 여기서 요약된 임무에 추가하여 사무총장은 ICID의 홍보, 국제기관과의 관계 조성 및 유지 그리고 관개, 배수의 세계적 연구수행과 정책추진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제7조
경 영

경영위원회

7. 1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1년간만), 기술활동 상임위원회위원장, 재정상임위원회위원장, 전략계획 및 조직 상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뉴델리의 중앙사무국

7.2 위원회의 중앙사무국은 인도 뉴델리에 두며,회장의 직접지휘 아래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일반적 감독을 받으며 유지된다.

중앙사무국의 행정

7.3 회장이 주재하고 경영위원회가 정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직원위원회가 위원회의 변화하는 조건에 맞추어 중앙사무국의 업무절차와 직원구성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며 중앙사무국의 기능 발휘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중앙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 사무장 1인 그리고 중앙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위원회가 승인한 직원을 둔다.(6개월이내의 단기 근무직원은 직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없음). 사무총장은 예산 규정과 수시로 직원위원회가 만드는 지침에 따라 중앙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고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직원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원의 관장과 중앙사무국의 적정 기능발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ICID Contributary Provident Fund Rules을 포함한 규칙들과 절차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 ICID를 위하여 바람직한 권한의 위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직원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관리

7.3.1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현재의 업무, 자금 및 회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중앙사무국 직원들에게 알리고 위원회를 대신하여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한다.

7.3.2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자금을 예금할 은행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회비와 기타 위원회로 오는 돈을 수령한다.

7.3.2 매년 집행위원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승인한다. ICID의 회계연도는 경영위원회가 결정한다.

7.3.4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사무총장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중앙사무국의 일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은 경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5 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31일 전에 개최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은 2월말에 경영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그해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승인되거나 경영위원회가 수정한 예산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7.3.6 ICID의 회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문 서

7.4.1 중앙사무국은 회지, 회보, 소식지 그리고 ICID 활동분야에서의 사업기사, 기술기사, 연구내용 및 새로운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 정기 통신문을 발간한다. 중앙사무국은 또 원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정기간행물, 팜플렛, 잡지 및 특별 간행물을 발간한다. 정기간행물과 특별 간행물의 재정 조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7.4.2 중앙사무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만들고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연보를 발간한다. 중앙사무국은 또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시험, 조사, 실험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각 국가위원회에 분배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또 집행위원회, 경영위원회, 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직원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의제와 회의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7.4.3 중앙사무국은 국가위원회간에 문서와 기타 정보의 교류를 조정한다. 이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지시 또는 승인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도서관

7.5 중앙사무국은 위원회의 활동분야와 관련분야에 속하는 서적의 기술도서관을 운영한다. 도서관은 문헌목록, 여러 주제에 대한 세계적인 조사와 특별 간행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중앙사무국은 또 위원회의 기록, 보고, 문서를 유지관리한다.

민사사건 대표

7.6 ICID에 속하는 민사사건에서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ICID를 대표한다.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신속히 그것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회의

총 회

8.1.1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범위내에서의 논문, 보고서 및 토론을 위하여 수시로 특별회의, 심포지엄, 세미나를 포함하는 총회, 지역회의, 워크숍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들 회의에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재정 및 기타 조건에 따라서 회원국의 국민은 물론 비회원국의 국민도 참가할 수 있다.

8.1.2 총회는 필요하면 특별회의,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를 포함하며, 그 개최 시기와 장소는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8.1.3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토론하기 위한 주제 또는 질문을 정한다. 집행위원회는 기술회의의 논문제출, 참석 및 시행을 위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안

8. 2 총회 또는 다른 기술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간주되고 위원회의 관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언어

8.3 ICID의 공식 사용언어는 영어와 불어로 한다. 통역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대로 제공한다. 관개배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넓은 공동체를 감안하여 집행위원회는 다른 국제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의록

8.4 총회 회의록과 기술회의 회의록은 총회 또는 기술회의가 끝난 후 될 수록 빨리 발간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 주최국의 도움을 받아 중앙사무국이 발간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회의 주최국의 책임을 정하고 또 그 국가위원회가 기술회의의 논문, 회의록 등의 인쇄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한다.

지역회의

8.5 집행위원회는 어는 국가위원회가 같은 지리적 지역내의 국가위원회간의 협력으로 지역적 기술회의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 할 수 있다.

제9조
국제기관과의 협력

ICID에 참여

9.1 중앙사무국은 경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총회, 심포지엄, 기술회의, 세미나 그리고 기술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관의 대표자를 초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ICID 집행위원회 회의, ICID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국제기관, 과학학회, 개발기구, 국제 재정기관 그리고 UN기관의 대표자가 영구 옵저버로 참가하는 지위를 갖도록 승인 할 수 있다. 국제기관의 대표자는 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설치한 임시 작업팀의 구성원으로 일하도록 초청받을 수 있다. 이들 대표자에게 제공할 특전이나 편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합동회의

9.2 집행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관과 ICID 활동범위내의 주제로 회의, 회합 및 심의를 공동주최하거나 활동, 연구 및 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공동활동에 대한 재정 및 기타 조치는 ICID의 대표자와 국제기관간에 합의되고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적 업무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국제기관과 공식적은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의 광범위한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유명한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가 할 수 있다.

업무비용

9.3 위원회는 어느기관의 비용으로 그 기관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실제시행은 각 경우별로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비와 자금

연 회비

10.1 위원회의 활동비용이나 특별목적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회원국의 국가위원회나 대표기관은 정기적으로 사무총장의 청구에 의하여(가능한한 연초에)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근거하고 회원국의 지불능력 및 관심이 고려된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국의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기타 특별회의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비

10.2 총회, 지역회의, 기술회의, 국제워크숍 또는 기타 국제활동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주최국 국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인의 등록비 또는 참가기관의 참가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위원회의 중앙사무국 예산에 넣도록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 금

10.3 중앙사무국은 위원회의 자금으로, 위원회의 일반적 목적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특별연구, 특별 조사실험사업을 위한 회비, 보조금 또는 증여금을 수령하여 관리할 권리를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일반적 범위내에서 다른 국제기관, 적절한 자격이 있는 정부 또는 민간 연구소, 또는 기술학회나 협회와 협동연구, 조사 또는 실험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비영리

10.4 ICID는 영리기관이 아니고 상업기관도 아니다. ICID의 수입과 재산은 위에서 설명한 ICID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간접으로 배당금, 상여금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을 위한 수익금으로 지불될 수 없다.

  • (1)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이 결정한 상임 사무총장에 대한 보수 지불
  • (2) 사무장과 직원의 보수 지불
  • (3) 경영위원회의 특별 요청이나 승인을 받아 일한 임원의 실비 보상
  • (4) 위원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ICID가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
  • (5) 위원의 목적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봉사한 개인에 대한 사례금 지불

탈퇴후 요구 불가

10.5 회원국이 ICID를 탈퇴하거나 ICID 참가를 중지할 대 자금, 재산 또는 서비스에 관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

재가입

10.6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ICID에서 탈퇴되었거나 회원 중지를 당한 경우 미납회비를 완납하거나 집행위원회에서 정해준 금액을 납부하면 재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정관과 세칙의 개정

정관개정

11.1.1 정관개정은 국가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제안할 수 있고 문서로 작성하여 정관에 따라 임명된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추가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11.1.2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정관개정안이 포함될 의제를 토의할 집행위원회 회의개최 적어도 2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이 각 국가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관개정안의 채택에는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3 정관개정 검토 처리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세칙의 변경, 수정, 추가 또는 삭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회장 또는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11.2조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칙제정

11.2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세칙의 채택과 개정

11.3 세칙과 세칙의 수정, 개정, 추가, 삽입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의 다수결로 승인을 받아 채택한다. 이와 같은 수정, 개정, 추가, 삽입은 먼저 문서로 국가위원회나 사무총장이 제안을 하고 정관 5.7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된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추가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세칙의 제정,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 채택할 집행위원회 회의개최 적어도 2개월전에 중앙사무국이 각 국가위원회와 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산과 청산

해 산

12.1 ICID는 집행위원회 정기 또는 특별회의에서 전체 회원국(회의 불참국 포함)의 2/3 이상이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된다.

청 산

12.2 위원회의 해산에 있어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남은 재산은 집행위원회 위원이나 회원국에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사무국 건물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잉여재산이 있으면 이것은 해산전이나 해산시의 집행위원회 그리고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에 이양하여야 한다. 중앙사무국 건물에 대해서는 인도의 대통령(임대인)과 국제관개배수위원회(임차인)간의 영구임차계약(1972년 1월 3일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1장
서 문

1.1 세칙의 제정
이 세칙은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의 정관에 있는 규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국제 집행위원회 (IEC)가 제정하였다.

1.2 세칙의 수정
집행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ICID 업무의 관리와 집행위원회 임무의 수행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세칙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시로 추가, 폐지, 수정 또는 변경시킬 권리를 갖는다. 세칙은 정관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임원의 선거

2.1 임원위원회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사무총장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의 직전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세칙 제2장에 따라 모든 지명건에 대해 검토하고 세칙 2.7에 기술한 검토사항에 따라 임원의 공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집행위원회는 임원위원회의 추천을 검토하여 공석을 채워야 한다.

2.2 공석의 통지
집행위원회의 확정일 7개월 전에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시에 공석이 되는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모든 국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과거에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국가의 목록을 포함시킨다.

2.3 국가위원회의 지명
국가위원회는 원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개최일 4개월 전까지 중앙사무국에 도착하도록 지명서(집행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명된 자는 해당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이 지명서에는 지명추천의 배경과 지명된 자의 확인서, 이력서, 세부특성, 자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사무국에 수집된 지명은 세칙 2.3과 2.4에 따라 집행위원회의가 연기될 경우에는 의제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집행위원회의 4개월전에 수령한 지명은 검토하여야 한다.

2.4 지명진술서
규정된 양식에 따른 지명과 함께 국가위원회는 또 지명된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명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의 정부/기관은 나의 입후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고려한 후 ICID 회장/부회장직에 대한 나의 지명에 동의합니다. 선출되는 경우는 ICID 정관에 대해 성실하고 나의 최선의 능력으로 이 정관을 보존, 보호하고 지키며 지지하겠습니다.”

2.5 회장에 의한 지명
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어느 국가위원회에 회장 또는 부회장직의 공석에 대해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지명은 완전한 이력서와 기타 특정사항을 다음에 설명한대로 문서로 만들어 집행위원회의에서 실제로 그것을 심의할 일자의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중앙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가 연기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가 실제로 개최되는 날의 1개월 이전에 접수되어야 한다.

2.6 문서에 의한 지명
세칙 2.3과 2.5에 따라 문서로 제출된 지명만이 선거에 유효하며, 모든 지명과 지명된 자의 이력서와 진술서(세칙 2.4)는 검토와 추천을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임원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관련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전에 각 국가위원회에 이력서를 송부할 수 있다.

2.7 임원위원회의 추천
다음은 임원위원회가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추천을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1) 행정상의 필요와 정관의 요구에 따라서 10인의 임원(회장1인, 부회장9인)은 가능한한 지리 및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여러 참가국에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직(회장 또는 부회장)을 가질 수 없으며, 어느 지리 및 지역도 정상상태에서는 회장직을 포함한 전체 임원의 적당한 몫을 초과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 2) 기간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명된 자가 ICID의 활동에 참여한 정도 : 지명된 자가 국가위원회의 활동외에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국가에 의한 지역회의, 집행위원회의 또는 총회의 개최는 그 국가 지명자의 자격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3) ICID 활동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사람의 일반적 또는 특별한 요건과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지명된 자의 자격 : ICID의 전반적인 관심, 즉 ICID가 자기 활동분야에서 국제사회에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 4) 지명된 자가 과거에 ICID의 일반적 업무와 기능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 및 지명된 자의 장래의 참여 가능성 그리고 예상되는 특정 지정업무의 처리 가능성 예상되는 특정 지정업무의 처리 가능성
  • 5) 지명된 자의 국내 그리고 국제적 지위와 책임 수준

2.8 부회장의 선임순서
매년 선출되는 3명의 부회장의 선임순서는 득표수에 의해 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9 사무총장의 지명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 회장은 사무총장을 임원위원회의에서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ICID의 업무기구 (Work Bodies)

3.1 일반사항

3.1.1 설치 : 집행위원회는 정관 5.7에 의거 ICID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기능의 수행 또는 특수임무를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 업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1.2 문서의 승인 : 이런 업무기구에서 나오는 문서나 결론은 문서의 형태이거나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건의한 것이든 집행위원회에서의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위원회에서 분명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3.1.3 종류 :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집행위원회에 직접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구
  • 2) 위원회(Committee/Board) :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를 경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구
  • 3) 분과위원회(Working Group) : 해당 전문분야의 선발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특정기간동안 지정된 업무를 시행하는 기구
  • 4) 작업팀(Work Team) : 짧은 기간(3년 이내의 기간)에 선발된 소규모 인원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기구
  • 5) 특별팀(Task Force) : 2년 이내에 소수의 선발된 인원으로 해야 할 긴급한 업무를 다루는 기구
  • 6) 초점그룹/지역그룹(Focus Group/Regional Group) : 지역 중심의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기구

3.1.4 회의 : 업무기구들은 주기적인를 통해 업무를 시행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적어도 1회 그리고 중간에는 통신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문서와 통신의 사본은 위원장이 중앙사무국에 우송하여야 한다.

3.1.5 업무기구의 위원 : 업무기구들은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국가위원회가 지명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적절하게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업무기구의 위원장이나 ICID 회장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집행위원회에 추천된다. 모든 위원들과 동일 국가로부터의 위원의 교체는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수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명예직으로 ICID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위원회가 추천한 옵저버는 업무기구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위원장의 허락을 받을 경우 예외)과 투표권은 없다.

3.1.6 계약위원 : 국제적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위해서 일하는 계약직원은 업무기구의 위원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자기 국가위원회의 대표로서 ICID 업무기구의 위원이 되는 것을 고용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며, 이 승인에는 ICID에서 그 국가위원회의 견해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2) 국가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 3) 위원이 되는 업무기구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3.1.7 위원의 제한 : ICID에서 업무기구의 위원은 명예직이다. 임원위원회, 회원상임위원회, 경영위원회, 직원위원회를 제외하고 1인이 4개 이상의 기구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연속 2년 동안 회의참가/통신연락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은 해당 국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3.1.8 결정권 : 모든 업무기구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하며 집행위원회가 그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수정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3.2 상임위원회

3.2.1 일반사항

3.2.1.1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행정과 경영을 위한 일반직 또는 특수 기술직의 임무를 갖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직접, 또는 그 위원회가 설립한 임시 업무기구를 통해 간접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2.1.2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전문지식과 능력을 고려하여 국가 위원회가 지명하거나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새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지명된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시에 집행위원회에서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전체 6년까지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다. 활동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에서 기술한 규칙에 따라 집행위원회의시에 교체할 수 있다.

3.2.1.3 임원위원회, 경영위원회, 직원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정관 6.11과 7.3), 전략계획조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세칙 3.2.2(5)). 기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위원회의 추천으로 집행위원에서 지명한다.

3.2.1.4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이들 위원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조언을 한다. 회장은 임원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과 별도로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3.2.1.5 업무기구의 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명예임원은 정식위원외의 명예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3.2.1.6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의 기록을 위해 위원 중에서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3.2.1.7 각 상임위원회는 스스로 부회장과 회의록을 작성할 서기를 선출할수 있다.

3.2.1.8 서기와 보고자가 상임위원회에 임명되면 서기와 보고자가 속한 국가위원회는 필요한 서기와 보고자를 충원할 책임을 져야한다. 회의기간이 끝나면 장래 참조할 수 있도록 업무기록을 중앙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3.2.2 역할과 위원자격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6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과 위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1) 임원위원회(Office-Bearers Committee) (세칙2.1)는 현재의 임원과 명예임원으로 구성되고, ICID의 정책, 방향 그리고 전반적 기능에 관한 모든 중요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조언을 한다. 주요 임무의 하나는 임원의 공석을 채우는데 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선거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2) 경영위원회(Management Board)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데 대하여 중앙사무국과 함계 책임을 지며. 집행위원회의와 다음 집행위원회의 사이의 기간에 ICID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결정한다.
  • 3) 재정상임위원회(Permanent Finance Committee)는 ICID의 재정문제와 ICID에 중요한 재정적 영향을 주는 업무를 다룬다.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전년도 회계와 제안된 예산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하고 당해년과 장래 연도에서의 참가국의 연회비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추천을 한다. 장래 연도의 예산을 작성할 때 고려할 항목에 대해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여러 다른 업무기구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ICID 의 재원을 개선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건의한다. 재정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과 9~15인의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임원(현직의 임원 우선) 또는 위원장 임명시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위원중에서 선택한다.
  • 4) 기술활동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for Technical Activities)는 ICID의 모든 간행물 발간을 포함한 모든 기술활동을 관장한다. 기술업무 기구의 활동과 총회, 회의, 특별회의, 심포지엄의 주제의 선정, 이들 회의에서의 기술적 결론의 정리, 장래활동을 위한 적절한 건의 등을 임무로 한다. 이 위원회는 그의 모든 부속 위원회, 업무그룹, 특별팀 등에 대한 3개년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시에는 이 계획의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사무총장, 9~15인의 선출된 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임원(현직의 임원 우선) 또는 위원장 임명시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종사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선택한다. 이 상임위원회의 부속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5)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Strategic Planning and Organizational Affairs)는 회원국의 수를 늘리고, 국가위원회가 국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시로 돕는 일을 한다. 또 ICID의 전략계획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위원회는 부회장의 활동영역을 조정하며, 부회장, 사무총장 그리고 최근의 전임회장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현직 부회장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초점그룹/지역그룹이 수행한 지역활동과 젊은 전문가 그룹같은 특별그룹의 활동 그리고 지역기구를 감시하며, ICID의 장기정책과 전략 그리고 그 목적과 관력되는 세계적, 지역적 프로그램을 다룬다.
  • 6) 직원위원히(Staff Committee)는 ICID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업무과정과 직제를 검토 조정하고 중앙사무국의 기능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조언한다. 직원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위원회가 지명한다.

3.3 임시 업무기구

  • 1) 임시업무기구는 세칙 3.1.1에 규정한 대로 그리고 정관 5.7에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설립한다. 기구의 임무와 구성은 필요한대로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 2) 집행위원회는 업무기구의 활동기간을 정하고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업무기구의 활동기간은 업무기구가 수행한 연구보고, 간행물, 워크숍, 세미나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의 건의를 고려하여 단축 또느 연장시킬 수 있다. 업무기구위원의 임기는 6년 이하로 하며 임시 업무기구가 수행할 업무의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임시 업무기구가 속한 위원회는 회장이 사무총장과 합의하여 요청한 지명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위원 목록을 집행위원회의에 제출한다.
  • 4)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들은 스스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서기를 정한다.
  • 5) 상임위원회의에서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1년에 1회씩 그 기구가 새로운 사항에 대한 워크숍/세미나 개최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임시 업무기구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이들 보고서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6) 임시 업무기구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 기구가 속한 상임위원회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7) 정관 11.1과 11.3에 따라 정관과 세칙의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임원위원회의 자문기관 역할을 한다.

3.4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국가위원회의 활동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회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부회장들에게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의 임무외에 특정임무를 부여한다. 이런임무 중에는 다른 국제기관과의 관계, 자기 지역에 있는 업무기구 활동에 대한 검토, 자기 지역에 있는 국가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앙사무국을 지원해 주는 것 등도 포함된다. 각 부회장은 각 업무기구에 직접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위의 일반적 사항외에 회장은 부회장에게 다음 임무 중 어느것이든 배정할 수 있다.

  • 1)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하고 그 국가위원회가 비정부 기구로서 광범위한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지도한다.
  • 2) 국가위원회가 관개배수 관련 문제와 관심사항을 팜플릿, 포스터, 전시, 시철 각 매체 등을 통해 관개배수 공동체에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국가위원회를 지도한다.
  • 3)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위원회간 지역협력을 증진시킨다.
  • 4) 매년 자기 지역의 국가위원회를 방문하고 그들의 활동에 참여한다.
  • 5) 국가위원회를 위한 관개배수의 국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6) 전략계획조직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제안하고 관개배수의 지역전략 및 특별 프로그램의 재발에 기여한다.
  • 7) 자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서 ICID를 대표한다.
  • 8) 상기 항목들과 ICID가 주관하는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국가위원회와 연락을 취한다.

3.5 집행위원회의 위탁
집행위원회는 조사, 보고, 자료와 정보의 수집, 간행물 초안 제작 등을 위한 특정업무를 어느 국가위원회나 한 그룹의 국가위원회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6 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사이의 기간에 긴급 업무가 있고 다음 회의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사무총장 또는 경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원 또는 회장이 정하는 국가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회장은 또 어느 국가위원회가 특정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회장의 이런 활동은 다음 집행위원회의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 임무의 종결
어느 위원회나 업무기구가 배당된 업무를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위원회가 업무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국제집행위원회

4.1 의제

4.1.1 의제 제출시기 :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의제를 항공우편으로 각 국가위원회와 임원에게 적어도 회의 일자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제는 정확한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포함해야 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의제의 내용 : 의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의전의 보고, 이후의 ICID의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로 특히 전년도 12월31일까지의 업무에 대 한 연보에 들어있지 않은 활동상황을 보고한다.
  • 2) 회원국 입회신청에 대한 검토
  • 3) 정식으로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정결산과 금년도 예산안
  • 4) 지난 집행위원회의 이후 업무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 5) 집행위원회가 검토할 각 위원회의 연례회의 의제
  • 6) 집행위원회, 국가위원회, 중앙사무국, 임원 또는 어느 외부기관이 집행위원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제안한 기숙적, 행정적, 정관상의 안건 7) 장래의 집행위원회의와 총회 개최 장소 유치 신청 상황
  • 8) 임원의 선출
  • 9) 경영위원회의 보고와 건의

4.2 회의록
집행위원회가 끝난후에 사무총장은 주요논의의 요점, 결정사항과 의결사항의 전체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초안 회의록은 일정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수정을 받기 위해 회람하여야 한다. 추가와 변경은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의심과 논쟁이 되는 경우는 녹음된 회의내용을 참고하여 사무총장은 초안 회의록에 수정이 가해진 내용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정된 회의록이 확인되면 최종 회의록이 되어 회원국에 배포한다.

4.3 연보
ICID 연보는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연말이 지나면 곧 발간한다. 연보는 업무기구, 국가위원회 그리고 중앙사무국이 1년 동안 수행한 주요활동의 요약을 나타내야 한다.

제5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유치

5.1 유치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주최하고자 하는 국가위원회는 예정된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 일자에 훨씬 앞서 집행위원회로 유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최국가위원회가 준비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주기 위하여 총회 장소를 적어도 4년전에, 그리고 집행위원회와 지역회의 장소는 적어도 1년전에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위원회는 또 자의로 또는 어느 업무기구의 제안을 받아 현재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는 국제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또는 국제세미나의 유치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치 신청은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 집행위원회의는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총회시에 항상 개최된다. 그러므로 총회 유치 신청은 집행위원회의 유치 신청을 포함한다.

5.2 유치 신청 부재
총회와 집행위원회의에 대한 유치신청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이 유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국가위원회의 참여
모든 국가위원회의 대표자와 회원들은 집행위원회의. 지역회의를 개최코자 유치할 때는 자기 정부와 협의하여 모든 참가국의 국민이 참가 가능함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은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의 장소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5.4 장소의 순환
집행위원회가 유치 신청을 검토할 때는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여러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같은 지역내에서도 다른 국가로 돌려가며 장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5 미정 유치 신청
집행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유치신청은 해당 국가위원회가 원하면 다음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에서 다른 유치 신청과 함께 검토하도록 미결로 남겨둘 수 있다.

5.6 검토하여야 할 장소
집행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의의 의제에 들어있는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의 장소만을 검토하여야 한다.

5.7 유치신청 보완
집행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유치 신청이 승인된 국가위원회가 어떤 사정으로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어느 국가위원회에 유치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 회의 장소와 날짜를 확정할 수 있다. 이것이 안되는 경우는 사무총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한다.

5.8 회의개최 계획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국가위원회는 정확한 회의 일자, 장소 그리고 총회, 집행위원회의 또는 지역회의, 전시회 개최(개최할 경우), 관련 시찰여행 등의 세부계획을 정하여 집행위원회의와 지역회의의 경우는 일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회식, 폐회식, 기타 행사 등에서의 연설 등을 포함한 총회의 세부계획은 사무총장과 주최 국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총회,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주최 국가위원회에 내는 금액과 중앙사무국에 배분할 금액은 집행위원회가 계획을 승인할 때 결정하여야 한다.

5.9 주최 국가위원회의 기타 의무

5.9.1 총회, 심포지엄, 특별회의, 세미나등 : 수시로 제정될 수 있는 규칙외에 주최국가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주최 국가위원회는 총회, 특별회의, 심포지엄 등의 보고서 인쇄 개시일 전에 주최 국가위원회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주최 국가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이 총회, 집행위원회의 그리고 업무기구의 회의 기간 전후중에 필요로 하는 현지 사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지 사무지원의 내용은
    • 가) 속기사, 타자수 또는 워드프로세서
    • 나) 문서 복사 및 배부
    • 다) 총회, 특별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중 영어, 불어 동시통역
    • 라) 총회, 집행위원회의, 기타 회의 및 시찰여행 기간 중 영어, 불어 통역 제공
    • 마) 마그네틱 테입 구입비와 통역 및 번역비용, 주최 국가위원회는 또 영어, 불어 이외의 언어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3) 주최 국가위원회는 개회식, 폐회식, 특별회의 기간 중 그리고 주요 행사시에 찍은 사진을 1셋트씩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주최 국가위원회는 시찰여행 기간중 참가자에게 배부한 모든 자료 1셋트와 방문처의 사진 1셋트를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중앙사무국 요원이 참가하지 않은 시찰여행에 대한 기록을 하여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동반가족은 제외)의 등록비는 면제하여야 한다.
  • 6) 중앙사무국이 초청한 각 국제기구의 대표 1인은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세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CID가 상호협정을 맺은 국제기구의 회장과 1인의 대표(그들의 부인 포함)는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찰여행비는 그 여행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지불하여야 한다.

5.9.2 집행위원회의 : 수시로 제정돌 수 있는 규칙외에 주최 국가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 주최 국가위원회는 개회식과 시찰여행시 방문한 주요시설에서 촬영한 사진 1셋트씩을 중앙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중앙사무국이 초청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FAO, IIMI, UNESCO, UN에, UNEP 그리고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 1인은 등록비를 내지 않고 참가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는 매년 등록비를 내지 않고 초청받을 사람의 목록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집행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 3) 주최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업무기구의 회의 기간 전?중?후에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이 필요로 하는 현지 사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4)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동반가족은 제외)의 등록비를 면제하여야 한다.

5.9.3 총회, 심포지엄, 특별회의, 세미나등에서 주최 국가위원회 이외의 국가위원회의 의무와 중앙사무국의 의무 : 총회와 부속기술회의의 각 참가자는 총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집을 포함한 보고서(부분,1) 1셋트를 받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ICID는 국가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를 발간한 중앙사무국은 각국의 국가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참가예정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총회 후의 보고서(부분 2)는 총회 후에 배포한다.

5.9.4 보고서의 배포 : 보고서(부분1)를 총회 참가 예정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1) 각 국가위원회는 될수록 일찍(총회와 부속 기술회의의 보고서 인쇄 시작전에) 중앙사무국에 참가예정자와 기타소요를 위한 필요부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 후 국가위원회는 중앙사무국에 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2) 보고서(부분 1)가 발간되면 중앙사무국은 각 국가위원회에 이미 신청된 소요 부수를 송부한다. 만약 소요부수신청이 늘어날 경우 국가위원회가 요청하면 항공요금과 보통요금의 차액을 국가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공소포로 송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다.
  • 3) 중앙사무국이 국가위원회에 직접 송부한 부수와 국가위원회의 요청 또는 참가 대표자의 요청으로 총회 장소에서 어떤 개인에게 준 부수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가 전적으로 지불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배포한 보고서의 비용을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
제6장
간행물

6.1 정기 간행물
연보, ICID 회지 및 소식자는 ICID가 재정지원을 한다. ICID가 재정지원을 한다. ICID가 주최한 현대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는 특정 보고서와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타 ICID 간행물은 보통 자금으로 한다.

6.2 특수간행물
세칙 6.1에 설명한 간행물 외에 각 총회의 보고서와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계획된 기술회의 보고서, 그리고 모든 기타 간행물은 특수간행물(총회 간행물과 특별 기술간행물로 구성됨)이라 하고 집행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서 부담한다. ICID의 로고 사용에 대한 명세와 기타 상세내용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이런 승인을 할 때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국에서 요구되는 특수 소요인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승인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 이 비용을 부담할 방법도 승인하여야 한다.

6.3 증정분
중앙사무국은 증정본을 다음과 같이 배포한다.

  • 1) 정관 5.8의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수시로 ICID 회지, 문헌목록 및 연보를 받으며,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회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총회보고서와 모든 특수간행물 각 1부를 받는다.
  • 2) 총회 개최 국가위원회 :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술회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총회 보고서 10부
  • 3) 임원 : 모든 간행물 각 1부
  • 4) 전 임원으로 소속 국가위원회가 현재회원으로 활동할 경우 : ICID 회지와 특히 요청하는 간행물 각 1부, 단 요청한 간행물은 3년후 재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됨.
  • 5)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모든 위원 : 그들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만큼 증정
  • 6) 논문 및 기사의 저자 : 총회, 특별회의와 심포지엄에 제출된 논문 그리고 ICID 회지 또는 기술연구보고에 수록된 기사의 별쇄 10부, 논문 또는 기사가 간행된 ICID 회지 또는 기술연구보고 1부
  • 7) 특수간행물의 저자, 편집자 : 특수간행물 3부
  • 8) 패널 전문가 : 해당 주제보고서 1부

6.4 판매가격
ICID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재정상임위원회가 특별한 경우는 사무총장의 제의에 따라 검토 확정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 국가위원회가 발간하는 워크숍, 심포지엄, 기술회의 그리고 지역회의의 간행물 판매가격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주최 국가위원회와 관련 업무기구가 결정하고, 이것은 그런 행사에 대해 규정된 등록비 중 중앙사무국의 몫을 포함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간행물의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 1) 예상 또는 검토된 비용추정(재료비, 인쇄비, 중앙사무국 편집비, 우편료, 운송비, 기타 간접경비 및 실비 포함)
  • 2) 국가위원회, 임원 그리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임원에 대한 증정본을 준 후에 4~5년의 판매기간에 전체 비용을 회수
  • 3) 예상 판매기간보다 더 오래동안 보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유금액, 이것은 가능한한 이익이 남는 것을 피한다는 의미이다.
  • 4) 예비비에서 가져온 선수금을 보충하기 위한 일정 여유금액; 3)과 4)의 여유금액은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집행위원회가 재정상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검토 후 승인한다.
  • 5) 총회 보고서는 가능하면 세칙 5.9.3 및 6.3에 지정된 수요를 충당한 후 총회가 끝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 - 등록비의 중앙사무국 몫에 12%를 더한 것
    • - 중앙사무국에 의한 우편발송비는 임원, 국가위원회 그리고 그 회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한다.

발간후 5년이 지나서도 판매되지 않은 ICID 회지와 연보는 모두 사무총장의 명에 의해 장부에서 삭제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각 경우별로 적절한 부수를 남겨둘 수 있고 남겨진 간행물은 사무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남은 간행물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각 경우별로 판매되지 않은 부수를 파기할 시기와 보존부수 그리고 보존분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제7장
회비 및 재정

7.1 통화
회비는 수시로 ICID의 연 경상지출을 참작하여 미 달러 또는 다른 통화로 정해야 한다.

7.2 탈퇴
ICID에서 어느 국가위원회가 탈퇴하는 것은 탈퇴신청이 들어온 해의 12월 31일에 발효한다. 탈퇴하는 국가위원회는 그 해의 회비를 완전히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8장
기술회의

8.1 실행지침
중앙사무국은 기술회의, 총회, 특별회의, 심포지엄 및 세미나의 실행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지침은 ICID의 각 업무기구에 의해서 정관 8과 합치하도록 수시로 보완되어야 한다.

제9장
회원신청 양식

9.1 양식
새로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가 제출할 신청서의 양식은 <부록 1>과 같다. 이 양식을 기입하고 국가위원회 회장(국 가위원회가 조직된 경우)이나 정부의 관련기구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의 잘 알려진 기술기관이 그 기관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한 경우 재량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10장
총회에 비회원국 참가

10.1 목적
ICID는 주최 국가위원회와 중앙사무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비회원국의 국민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 전반적인 목적은 세계의 관개, 배수, 홍수조절 분야의 모든 관련자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ICID의 목적을 달성하며, 세계 모든 국가가 혜택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10.2 참가의 조건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조건외에 다음조건이 적용된다.

  • 1) 세칙 10.1에 의해 참가가 허용된 비회원국 국민은 개인이든, 정부 대표이든, 개별 기구이든 회원국 국민에 대해 정해진 등록비의 1.5배를 내야 한다. 추가된 등록비의 반은 중앙사무국에 송금해야 하고 나머지 반은 주최국가위원회가 소유한다.
  • 2) 비회원국에서 온 개인이나 기술기구의 직원은 논문이 중앙사무국ㅇ서 적절한 절차로 접수된 경우 총회시에 토의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비회원국의 국민은 Review Committee에 참석할 수 없고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행사시에 연설을 할 수 없다.
  • 4) 비회원국 국민은 그들이 미리 소견, 논문, 노트, 제안들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 5) 비회원국의 국민은 회원국 대표들을 우선한 후에도 숙박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총회와 연결된 시찰여행에 참가할 수 있다. 시찰여행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비회원국 국민은 소요 금액을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장
ICID 활동에 비회원국 개인의 참가

11.1 회비의 지불
ICID의 정관과 세척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수시로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회비를 지불하고 ICID가 허용할 때 ICID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11.2 개인
참가하는 개인은 회원국의 국민처럼 총회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개인은 총회 간행물이 발간되면 각 1부씩 받고 ICID 회지와 기술보고서에 싣도록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11.2.1 세칙 11.1조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ICID 여러 간행물 발간에서 요구되는 기술정보와 자기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기관
세칙 11.1에 설명한 참가기관은 총회에 대한 안내서를 받으며 1인 내지 수명의 대표단을 보낼 수 있고, 이들은 회원국의 참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런 기관은 집행위원회의에 대표자를 참석시킬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이런 기관은 ICID가 발간하는 간행물증정분을 1부씩 받는다. 그리고 국가위원회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간행물을 더 구입할 수 있다. 또 이 기관은 세칙에 따른 제한범위 내에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기관은 ICID의 여러 간행물발간에서 요구되는 기술정보와 자기 국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집행위원회에 의한 정지
상기 세칙 11.1~11.3에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들의 참가가 ICID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어느 때든지 개인이나 기관이 ICID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12장
기타

12.1 회의 결과 보고
ICID의 비용으로 어떤 비ICID 회의에 참석한 임원 또는 개인은 그 회의에서 배포된 서류와 간략한 회의 보고서로 논의사항, 도출된 결론 또는 추천사항 등을 회의후 될 수록 빨리 중앙사무국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회의에 관한 서류는 도서관에 보관되며 보고서는 ICID 회지나 책자에 게재하여 국가위원회가 얻도록 한다.

제13장
회비연체에 따른 국가 위원회의 제재

13.1 2년 연체
2년 이상 연체(당해년도 제외)된 국가위원회는 연체 회비를 낼 때까지 임원 및 업무기구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3.2 3년 연체
3년 이상 연체(당해연도 제외)된 국가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1) 상기 세칙 13.1에 따른다.
  • 2) ICID에서 문서나 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
  • 3) 집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이 상실된다.
  • 4) ICID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행위원회, 총회, 지역회의 등에 참석할 때 비회원국으로 취급하여 등록비를 50% 더 내야 한다. 추가된 등록비를 그 반을 주최 국가위원회가 중앙사무국에 송금하고 나머지 반은 주최 국가위원회가 소유한다.

13.3 제재의 중지
연회비를 연체하고 있는 국가위원회는 정관 5.8에 따라 근거있는 타당성에 의거 특별요청으로 제재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재 중지신청이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음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중지기간을 사무총장이 관련 국가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제재중지 효과가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