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납부단체 등록에 따른 회비 납부 소득 공제」안내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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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D는 2013년을 시작으로 회비납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기부금 납부단체로 등록하여 회원들의 회비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비 납부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3년 회비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www.ekcid.org)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작성된 기부금공제 안내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12월 6일까지 e-mail(kcidkr@gmail.com)또는 팩스(031-406-7278)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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