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안내


201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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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부금 공제 안내전 회원.hwp (1.9M) - 다운로드
본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2013년을 시작으로 회비납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기부금 납부단체로 등록하여 회원 여러분의 회비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어 12월 6일(금)까지 e-mail(kcidkr@gmail.com) 또는 팩스(031-406-727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2013년을 시작으로 회비납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기부금 납부단체로 등록하여 회원 여러분의 회비 납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어 12월 6일(금)까지 e-mail(kcidkr@gmail.com) 또는 팩스(031-406-727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회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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